‘재난의료본부·감염병관리본부·만성질환관리본부·국립보건원’ 구조 제시 김윤 교수 “청 승격 시 응급의료기금 등 활용 권한 확보” 감염병병원-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선결과제
  • ▲ 질병관리본부 전경.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 전경. ⓒ질병관리본부
    방심한 사이 코로나19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놓인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의 강화된 역할론 정립이 강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 입법으로 ‘질병관리청’ 승격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르면 내달 승격이 가시화된 상태다. 쟁점은 아직 구체적 조직 구성에 대한 방향성인데, 이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주목된다. 

    최근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주최의 내부 토론을 통해 ‘질병관리청 설립 및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현시점 김윤 교수의 주장이 의미 있는 것은 질병관리본부 운영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의 주장은 조직 개편 시 실질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 질병관리청 운영과 관련 제시된 조직개편안.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 질병관리청 운영과 관련 제시된 조직개편안.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그가 제시한 의견은 질병관리청 안에 크게 4개의 본부 수준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재난의료본부 ▲감염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본부 ▲국립보건원 등이 제시됐다. 

    ‘재난의료본부’와 ‘감염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감염병병원과의 협력, 지자체와의 지원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질본의 조직 역량은 물론 부분과 시도 및 시군구와 중앙의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체계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간 감염병 진료체계는 제도나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관계로 한계가 존재했는데 본부급의 관리기구가 설치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현 질병관리본부 조직 내에 있는 만성질환조사과 등의 과를 합해 ‘만성질환관리본부’,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형태로 ‘국립보건원’ 등 조직이 구성돼야 청 승격 시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윤 교수는 관련 발제를 통해 “국내 재난법에 의료와 관련된 기능이 거의 빠져있기 때문에 의료 관련 부분을 담당하는 질병관리청이 설립된다면, 재난 시에 의료에 쓰이는 돈으로서 기금과 같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그런 성격의 응급의료기금이 존재하는데, 이를 질병관리청이 재난 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질병관리청의 역할, 재난의료체계의 역할, 재난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조건이나 보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