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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 오너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미래에셋대우의 사업 빗장도 풀렸다.
막혀있던 발행어음 사업을 넘어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사업 진출도 가능해져 타 초대형 증권사 대비 더욱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게 됐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를 이유로 지난 2년여 동안 미뤄졌던 미래에셋대우의 신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월 발행어음사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금융위원회는 공정위의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근거로 2년 넘도록 심사를 보류해왔다.
반면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의 제재로 마무리된 만큼 그동안 중단됐던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네번째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사업진출 의지를 확인했다.
발행어음 사업을 진행 중인 기존 증권사들도 인가에 난항을 겪었던 기간 중에도 내부적으로 꾸준히 발행어음 사업을 준비해 인가 이후 곧바로 시장에 뛰어들었던 만큼 미래에셋대우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행어음 인가신청과 첫 상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사업자 대비 자기자본이 2배 가량 높은 만큼 공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해 시장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미래에셋대우는 업계가 한번도 추진하지 못했던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선보일 기회도 갖게 됐다.
IMA는 고객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운용해 원금에 수익을 더해 지급하는 계좌로 증권사가 원금보장 의무를 진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비교하면 IMA는 원금보장 약속은 있지만 수익률은 실제 투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원금보장 의무가 있는 상품인 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를 감안하면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만 신청할 수 있는 IMA인가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는 9조2149억원인 미래에셋대우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 4조·8조원을 기준으로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IB 육성안'이 발표된지 약 4년 만에 일반 고객돈을 모아 기업대출 업무를 할 수 있는 IMA가 첫 선을 보이는 날이 임박한 것이다.
저금리 기조에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만 쏠리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업계는 IMA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IMA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들의 문턱(자기자본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여전히 IMA는 단기금융업을 인가 받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다는 조건에는 변동이 없다.
미래에셋대우 입장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결과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추구하는 회사 기조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가 신속히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하고 면허를 취득한 이후 IMA사업으로 빠른 확장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현기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향후 중단됐던 발행 어음 심사도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과 추가 동력 확보 측면에서의 기대감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투자계좌(IMA) 요건인 자기자본 규모 8조 이상인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가 유일하기 때문에 IMA 사업 진출에 한발 다가섰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