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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부터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조치는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단,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또 학생의 등교 수업에 맞춰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6월1일부터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수술용(덴탈) 마스크 등의 생산량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하루 평균 49만개 생산되는 덴탈마스크의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일명 '일반인 덴탈마스크'인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다.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은 내달 1일부터 생산량의 60%(현행 80%)로 하향 조정된다.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단,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 K-방역 확산 촉진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이 처장은 "그동안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