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안전성·유효성 입증돼 식약처에 수입 신청”위약군 대비 31% 치료기간 단축 등 NEJM 논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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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치료제로 길리어드사이언스사(社)의 ‘렘데시비르’가 국내에서도 쓰일 예정이다. 신약 재창출 과정에서 타 약제 대비 우월한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9일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수입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사전 신고 없이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날 정은경 본부장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수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인 28일 중앙임상위원회는 회의를 진행해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의 효과와 국내 도입 필요성을 중대본에 알렸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주도로 10개국, 73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근거로 작용했다. 국내에서는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가 참여했으며 관련 논문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지(NEJM)에 실렸다. 

    이 연구에서 코로나19 환자 1063명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 또는 위약을 10일간 투여해 증상을 살펴본 결과, 위약군 대비 렘데시비르 치료군에서 회복시간이 31% 단축됐음이 입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