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정문화 확산-경제력 집중 해소’경제정책방향 재추진 강조거대 여당 21대 국회, 전속고발제·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가능성 커재계, 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 ‘법안 재추진에 시기·강도 조절해야’
  • ▲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상법·공정법 재개정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재계는 경영 부담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뉴데일리 DB
    ▲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상법·공정법 재개정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재계는 경영 부담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뉴데일리 DB

    상법·공정거래법 재개정 작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21대 국회에서도 기업 옥죄기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력 집중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공정경제의 핵심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속고발제 폐지와 합리적인 기업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및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공정경제를 개혁과제로 꼽자 정부 역시 보조를 맞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식화한 셈이다.

    하지만 두 법안을 두고 경영위축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재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전속고발제 폐지와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등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발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누구나 고발권을 가짐으로써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늘리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 고발이나 공정위와 검찰이 기업을 이중조사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총수일가의 내부거래 규제를 총수일가 지분 20%이상인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회사로 확대하는 부분 역시 지주회사제도와는 상충하는 부분으로 지주회사는 내부거래 간접지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주나 해외투기자본들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자본에 공격 수단만 더 줄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계 관계자는 “177석의 거대 야당의 밀어붙이기 개정 가능성이 높은게 현실이다. 21대 국회에 두 법안이 재차 제출된다면 기업경영부담을 최소화 할수 있다는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개정안중 기업에 불합리하고 우려스런 부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해 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개정시기나 수위가 조절돼야 하며 개정법안이 재차 제출되면 업계의 의견을 모아 대응하겠다. 현상황에서 재계 현안은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코로나19 극복”이라며 경영지원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