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수입허가부터 질병관리까지’ 개선방안 적용 수입허가 야생동물 종합추적·수입 신고제 추가 도입
  • ▲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통계(2018년 기준) ⓒ국무조정실
    ▲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통계(2018년 기준) ⓒ국무조정실
    코로나19 등 동물유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외 야생동물 관리 강화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수입허가 야생동물 종합추적 시스템 구축, 수입 신고제 추가 도입 등이 추진된다.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해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해외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엄격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관리 4단계의 관리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수입허가 단계에서 해외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추적·관리할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해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됐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파악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일부 야생동물(약 37%)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했으나,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할 계획이다. 

    검역·통관 과정도 강화된다. 

    그간 가축전염병 중심(포유류, 조류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해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가 신설된다. 2018년 기준 전체 해외유입 야생동물 중 양서류, 파충류가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검역대상이었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해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생동물 검역, 통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공항·항만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중유통 단계에서는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동물원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일례로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이 제정된다. 

    질병관리 차원에서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된다.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의 경우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원 헬스 체계의 참여 대상 부처를 기존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더불어 해수부(수산생물), 식약처(식품)까지 확대한다.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