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 리콜 후 과징금 부과 검토"
  • ▲ 리콜(결함 시정) 차종 ⓒ국토교통부
    ▲ 리콜(결함 시정) 차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게노리아 등이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11만6710대를 리콜(결함 시정)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에서 만든 싼타페(TM) 11만1609대는 브래이크액 주입 전 공기를 제대로 빼지 않아 안전성제어장치(ESC) 작동 시 측면 방향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나타났다.

    국토부 측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며 “리콜을 진행한 뒤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6 45 콰트로 프리미엄 등 2개 차종 4560대는 발전기 내구성이 약해 균열이 생기고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MG G63 등 3개 차종 381대의 경우 뒷문 어린이 보호잠금 표시 오류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기흥인터내셔널에의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의 경우 연료탱크 아래 흡음재가 염분을 머금으면 부식 및 누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됐다.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카이엔 터보 43대는 연료공급 호스 연결 부위가 내열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화재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