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표적 수사 및 망신주기에 불과"1년 6개월 이상 수사 불구 왜 이제셔야"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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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재계에서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을 감행한 것 자체가 무리수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삼성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 및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영장심사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함께 받는다.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을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 사유를 찾기 힘든 것은 물론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어긋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형사소송법 제70조에는 구속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다. 법원은 이러한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한다.그러나 이 부회장의 경우 주거지가 일정하다. 최근 시민단체가 자택 앞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 정도로 그 위치까지 일반에 알려져 있다.이 부회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최대기업의 총수로서 기업을 팽개치고 도주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또한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라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검찰은 이미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0여 명에 대해 430여 회나 소환 조사를 실시한 상태다.관련 수사가 1년 6개월 이상 이어졌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다면 굳이 현재 시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결국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영장이 기각될 것을 알고도 이 부회장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 시각이다.이와 함께 불구속 수사·재판은 2000년대 들어 법원이 '공판 중심주의'하에 견지해오던 원칙이다.과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했던 조서를 중심으로 증거를 삼는 '조서 중심주의'였다면 '공판 중심주의'는 피의자를 범죄자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이 주재하는 공개된 법정에 모든 증거를 현출시켜 놓고 유무죄를 판단한다.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일제시대의 잔재로 이러한 적폐 해결을 위해 2003년 형사재판에 공판중심주의 전격 도입했다.특히 기업인 수사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많은 쟁점이 있으며 사실관계마저 복잡한 상황에서 구속기소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려는 검찰의 행동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2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검찰은 지난해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 7월에는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명재권)는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면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논리라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이번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 외 사건 본류와 관련해 수사 기간 1년 8개월 동안 구속된 사람은 없다.대기업 한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었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