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받아들이기로 결정추첨 통해 15명 선발… 2주내 결론국가 위기 상황서 기소 적절성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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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의해 먼저 결정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에 반하는 결정은 검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 찬성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반수가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 남용권에 대한 비판이 일자 지난 2018년 검찰 개혁 차원에서 도입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여부 등을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수사심의위 구성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150~250명의 전문가 가운데 추첨으로 15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이들은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기소의 타당성 문제를 두고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검찰과 변호인단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30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각 30분에 걸쳐 의견 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건 내용과 법리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수사심의위 결정도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 혐의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이 부회장과의 연관성도 없다는 점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에는 강제력은 없지만 결과에 따라 한쪽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의 기소를 결정하면 검찰로선 부담없이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반면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낼 경우 수사의 정당성과 과정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재계에서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해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잇단 압수수색과 경영진 소환 등으로 경영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소송 등을 통해 매듭 지어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