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부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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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011·017 사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는 이날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본부의 2G 이용자들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으나 같은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이 반 바 있다.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SK텔레콤은 다음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