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종합감사, ‘검사료·연차수당’ 등 지급절차 ‘미흡’ 개선 요청대전병원, 진료재료 재고관리 ‘불투명’… 자체 폐기 등 논란광주병원, 전문의 복무기록 관리 ‘소홀’… 과도한 수당 지급
  • ▲ (좌측부터) 대전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전경.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
    ▲ (좌측부터) 대전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전경.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 산하 병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5월 중앙보훈병원(서울 등촌동) 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석션’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감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는데 이번 달에는 대전, 광주보훈병원에서 검사료 환불 문제 등이 문제가 됐다. 

    최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실은 대전, 광주, 대구보훈병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대전보훈병원은 ‘수납 후 미실시 검사료 환불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들에게 이미 비용을 받았으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항목이 나온 것이다. 이 금액은 수백만원을 넘겼으나 되돌려 주지 않았다. 

    이에 감사실은 “환자들에게 즉각 환불처리 해야 한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수납 후 검사 미실시 환자를 파악해 환불이나 검사 취소처리를 조치하라”고 밝혔다. 

    응급의료 이송처치료 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구급차사용료 처방내역 중 기본거리 입력 오류, 야간가산 적용 착오, 특수 및 일반구급차 구
    분 오류, 의료인 동승 처방 누락 등의 사유가 있었다. 

    감사실은 “잘못 산정돼 과다 수납한 이송처치료는 환불 처리하고, 과소 수납한 비용은 재청구하라. 이송처치료가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서식, 관리절차 등을 보완 조치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진료재료 재고관리도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중불출 등 사유로 월말에 재고가 맞지 않아 기타불출로 처리해 수백만원대 상당의 진료재료를 별도 원인분석 없이 자제 조정했다. 또 장기간 동안 잘 사용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도래된 진료재료를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폐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실은 “자체 재고자산 재물조사 실시해 과부족 사항 조치 및 이중불출 처리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자에게 경고 및 주의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광주보훈병원에도 여러 문제가 존재했다. 우선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산정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급여기준에 따라 위·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제2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해당 수가의 50%로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준용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실은 “과다수납 및 비급여로 수납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환급 등 재정산 조치를 시행하라. 관련 산정기준을 준용해 수납 및 청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차휴가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의 복무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모 전문의가 해외에 나가면서 환자 진료 시 사용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인 ‘EMR시스템’에는 휴진일정을 등록했으나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는 통합경영정보시스템에 근태신청 및 승인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실은 “전문의 복무관리에 있어 해외봉사활동, 해외학회 등에 대한 복무관리 기록이 통합경영정보시스템으로 적정하게 전산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과도한 연차 수당 지급 등 문제를 개선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