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논란속 합병 결과, 디지털경제 잣대로 작용 예상플랫폼분야 불공정행위 제재 법적장치 미비공정위‘심사 부담감’, 관련법 제정이후로 결론 미룰듯
  • ▲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6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습 ⓒ연합뉴스 제공
    ▲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6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습 ⓒ연합뉴스 제공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과 맞물려 ‘디지털 공정경제’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산업의 고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배달앱 플랫폼, 오픈마켓 등 비대면 서비스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와 거래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며 화두를 던졌다.

    공정위 역시 25일 입점업체를 상대로한 갑질근절, 소비자 피해예방, 플랫폼시장 독과점 차단 등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법적장치 보완을 강조했다.

    특히 플랫폼분야에서 M&A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우려, 정보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분야가 현재 기업결합심사가 진행중인 플랫폼 배달앱이다.

    공정위는 현재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 3위 배달통을 소유한 딜리버리히어로의 결합을 심사중이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공정경제가 부각되며 섣불리 심사결과를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유는 심사가 착수되자 배달앱 플랫폼분야의 독과점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고 여기에 플랫폼분야 독과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 재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안이 결국 합병을 좌우할 심사지침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합병 승인 여부가 향후 디지털 공정경제 추진방향의 잣대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도 공정위가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심사과정에서 M&A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우려, 정보독점 문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거대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M&A를 통해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독과점문제를 거론했다.

    정주미 서울대 경쟁법센터 책임연구원은 지난 19일 열린 플랫폼 분야 학술대회에서 법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정 책임연구원은 “플랫폼의 규모가 커질수록 멀티호밍 대신 소수의 거대 플랫폼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착취 남용행위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