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운영정책에 관련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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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가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시했다.

    행위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 서비스는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 카카오 전체 서비스로, 7월 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