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환매중단 대란을 유발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의결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펀드 관리와 운용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29까지 6개월 동안이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허용했다.

    금융위는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긴급하게 조치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대표이사를 포함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임원 직무 대행으로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직원 각 1명씩이 선임돼 이날부터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는 현재 46개이며, 설정액(설정원본)은 5151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1000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들은 주로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소개해 투자자를 유치했지만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대거 편입시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