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관리 비난 해명…운용자산·가격산정자산 대조 의무 없어"일반사무관리회사로서의 제한된 의무와 업무처리에 충실"NH투자증권 "명백히 위조된 펀드명세서 책임 물어야" 반박
  • 옵티머스사태가 자본시장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사기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부실과 방관 책임론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반박했다.

    예탁결제원이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해 펀드명세서에 등록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과 더불어 일반사무관리회사로서의 제한된 의무와 업무처리는 충실했다는 설명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최근 비난을 받고 있는 '허수아비 론'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예탁결제원은 문제로 거론된 실제 운용 자산과 가격 산정 자산을 대조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철영 예탁결제원 전무는 "옵티머스운용에서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받은 뒤 그 내용을 확인하고, 운용책임자로서 사모 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고 복층구조라는 설명을 들어 요청대로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무관리회사로 지정된 종목명을 입력한 것일 뿐 기존 종목명을 다시 변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옵티머스운용의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둔갑하면서 불거진 사무관리사의 책임론에 대한 적극 해명이다.

    박 전무에 따르면 종목 코드는 운용사가 고유 코드를 설정해 요청하고, 이를 예탁결제원이 생성하는 것으로, 사채인수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를 갖거나 내용을 검증하는 의무는 없다.

    예탁결제원은 추가로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신탁업자를 비교해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일반사무관리회사로 기준가 계산 등 위임사무를 처리하지만 통상적으로 수탁회사로 불리는 신탁업자가 가진 수익자 보호와 신탁재산 관리 임무는 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탁업자(구 수탁회사)와 일반사무관리회사(구 일반사무수탁회사)가 명확히 구분돼야 함에도 업계가 이를 하나로 판단해 신탁업자의 권한인 자산운용 시정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을 예탁결제원도 갖고 있다는 착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무는 "계산업무 대행업무시 계약서에 대한 오류나 사기를 검증할 수 없고, 계산사무대행자의 업무 경계도 명확치 않다"며 "거론되는 잔고대사의무 역시 예탁결제원은 운용사의 요청 없이는 업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옵티머스운용의 주 판매사인 NH투자증권측 여전히 예탁결제원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어 공방은 결국 당국과 사법기관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NH투자증권측은 "예탁결제원이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해 펀드명세서에 등록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명백히 위조된 펀드명세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펀드명세서를 통해 자산을 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판매사로서는 부실 채권 투자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예탁결제원 측은 논란이 일기 이전까지 NH투자증권과 옵티머스운용 관계자가 회사를 방문해 내역을 확인한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펀드명세서는 옵티머스운용을 찾아가 펀드넷으로 확인했다"며 "펀드명세서에는 공공기관매출채권 이름이 적혀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운용사에서 보낸 종목명변경 이메일도 확인했고, 거기에 첨부된 인수계약서도 확인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