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소득세 대폭 강화,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담길 듯
  • 정부가 10일 오전 문재인정부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마친후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인 만큼 이날 발표될 대책에는 세율 인상과 세제 혜택 축소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밝힌 종합부동산세 인상 여부가 관심사다. 정부는 당시 0.5~3.2% 수준이던 종부세율을 0.6~4.0%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20대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좌초되며 실현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는 최대 4% 수준인 정부입장에서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종부세율 결정 과정에서 4%, 5%, 6% 3가지 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며 "다주택자와 단기 투자자의 세부담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만큼 강력한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을 매매할 경우 현행 40% 양도소득세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단기성 부동산 매매를 통한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8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규정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당정은 현행 2주택자 10% 가중, 3주택 이상자 20% 가중에서 더 올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제 면제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

    과세강화에 이은 공급확충 대책 발표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재개발·재건축 허가, 그린벨트 해제 등을 놓고 당정은 물론 서울시도 논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어느 전문가의 말씀대로 주택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부동산시장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며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맞춤형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