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이화전기 등 줄줄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은 희박해금융당국, 상폐제도 개선안 역점 추진 부실·한계기업 퇴출 강화 기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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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전경.ⓒ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 퇴출에 고삐를 죄고 있다. 올해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핵심 목표로 내세운 만큼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이어질 전망이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쌍방울, 광림,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 등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이 98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불거지면서 2023년 7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그해 9월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지난해 12월까지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다.이후 지난 2월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 상장폐지를 확정했다. 같은달 거래소는 쌍방울의 대주주인 광림에 대해서도 최종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거래소는 이그룹(옛 이화그룹) 계열사 3곳(이화전기·이아디·이트론)에 대해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이그룹 3사는 김영준 전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제기로 2023년 5월부터 주식 거래 정지와 재개를 반복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들 역시 한국거래소 결정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이에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됐지만, 사실상 상폐가 취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거래소 규정상 상장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등 거절을 받았을 경우, 재무상태가 악화하거나 횡령·배임 등이 일어난 경우 등은 상장폐지에 해당한다.가처분 인용 후 거래소와 법정 다툼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아낸 기업은 감마누 사례가 유일하다. 거래소는 2018년 감마누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법원이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진행, 최종 승소하면서 2020년 8월부터 감마누 주식거래가 정상화됐다. 사상 처음 상장폐지가 번복된 사례다.이후 소액주주들이 거래소를 대상으로 정리매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과 정리매매 진행이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상장폐지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며 한계기업 퇴출 강화 기조를 공고히 했다. 문제 있는 기업을 적시에 퇴출시키기 위해 상장유지 조건을 강화하고 퇴출 절차를 신속화하는 게 골자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현행 50억원에서 2028년까지 5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매출액 기준도 코스피는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상장폐지 절차도 코스닥은 심의단계가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전환되고 개선기간도 코스피는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된다. 거래소는 이의 일환으로 상장규정 및 세칙을 개정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