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청년·실수요자 주택구입 부담 경감, 다주택자 과세 강화3주택이상 0.6~3.2%→1.2%~6.0% 상향…양도세 중과율 10%p 인상단기임대 등록제 폐지, 장기 의무기간 8→10년…특공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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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 세율이 현행 0.5~3.2%에서 0.6~6.0%로 크게 오른다. 최고세율만 따져봤을때 2배 가까운 증가폭이다.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40%에서 70%로 30%p 오른다. 2년 미만 보유분에 대해서도 6~42%인 기본세율에서 60%로 일괄 적용된다.임대사업자를 위한 단기 임대 임대등록제도 폐지된다.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되지만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7.10부동산 대책을 10일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마친 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결과를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경제부처와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서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안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이 대폭 강화됐다.현행 주택가격에 따라 0.6~3.2%까지 적용되던 것에서 1.2%~6.0%로 오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할 경우 시가 8억원에서 12억2000만원까지 주택에는 0.6% 세율에서 1.2%로 두배 오른다. 시가 23억3000만원에서 69억원 사이 주택도 1.8%에서 3.6%로 상향된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 밝혔던 상향폭에서 한참 더 오른 폭탄세율이다.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2주택 이하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 과세체계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12.16 대책에서 밝힌 1주택자 종부세율도 최대 0.3%p 인상한다는 계획이 백지화된 것이다. 실거주자에 대한 보호를 최대한 확보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크게 올랐다.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 현행 40% 세율을 70%로 끌어올렸다. 2년 미만 보유분에 대해서도 60%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2년 이상 보유주택 중 분양권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에서 60%로 일괄 적용된다.다주택자 중과세율이 2주택자가 10%p 가산에서 20%p으로 강화되고 3주택 이상자는 20%p에서 30%p로 상향됐다.다만 갑자기 오른 세율로 매물잠김 현상을 우려해 양도소득세율 상향 적용은 내년 6월1일까지 시행유예하기로 했다.등록임대사업제도도 수정·보완됐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능해졌다.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공적의무가 강화됐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기존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키로 했다.홍 부총리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실수요자를 위한 보호조치도 포함됐다. 6.17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종전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되고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의 경우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키로 했다.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4인가구 기준 809만원)까지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됐다.생애최초 주택에서 대한 취득세 감면 조취도 시행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키로 했다.정부는 또 사전분양을 대폭 확대해 현재 9000호 물량을 3만호 이상 늘릴 계획이다. 사전분양 물량을 3기 신도시에서 더 넓혀 그 외 공공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홍 부총리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로 이번 대책에 적용받는 인원은 0.4% 수준"이라며 "전체인구의 99%는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닌만큼 정부는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