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원 상습 폭행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 씨는 직원에게 욕하거나 폭행으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