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 인상, 8720원 확정에 반발 지속되는 중 코로나19 타격 입은 사용자-노동계 갈등 이어질듯경기 민감한 유통·외식업계-유통 노조도 민감한 영향권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많이 오르면 많이 올랐다고, 안 오르면 안 올랐다고 논란이 나올 겁니다.”

    최저임금이 확정되기 전에 재계 한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실제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는 노동자 측과 삭감해야한다는 사용자 측이 치열한 갈등이 빚어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임금인상과 시장 환경에 민감한 유통, 외식업계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인상 폭인 1.5% 오른 8720원으로 확정된 것에 업계와 근로자 측이 모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확정했다.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것.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삭감 및 소폭 인상을 주장해온 반면 근로자 측은 시급 1만원 및 9400원 수준의 인상안을 주장해왔다. 결과적으로 이 갈등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확정에 민감한 곳은 바로 유통업계와 외식업계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매출 감소로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의 인상은 곧 인건비의 증가에 따른 부담을 짊어진다는 이야기다. 

    이는 유통 대기업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다. 국내 백화점은 물론이고 대형마트, 면세점, 편의점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지난 1분기 실적이 일제히 고꾸러진 상황. 코로나19의 영향이 온전하게 반영되는 2분기는 그야말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외식프랜차이즈는 임대료와 원부자재 등이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 코로나19의 타격이 겹치면서 부담이 더 커지는 중이다. 가맹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부담이 직접 피부로 와 닿는 탓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 최저임금이 삭감 혹은 최소 동결됐어야 했다고 아쉬움 숨기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다. 마트산업노조는 최근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실태생계비로 225만원을 예측해왔고 대형마트의 무기노동자 월급은 160만~170만원대다. 코로나19 사태에 저임금 노동자의 가장 불안해진 만큼 싱태생계비 만큼의 임금을 인상해야한다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좁혀지지 않은 간극을 공익위원안으로 타협하게 된 셈이지만 후폭풍은 지금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측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탓에 양자 모두 비판하게 될 여지를 남긴 셈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 당시 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걸었던 점에서 노동계의 기대감이 존재했고 기업 측에서는 정부가 공약을 공식 철회했다는 점에서 동결 및 삭감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