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단통법 폐지 토론회 등 재논의 가동현행 단말기 유통 체계를 변경하는 완전제급제 방안 도마위단말기 경쟁 촉진 기대감 vs 제조사 지원금 재원 한계 우려도 삼성·애플 국내 단말 시장 독점… 수요 급감 고민해야
  • ▲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유통상가 ⓒ신희강 기자
    ▲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유통상가 ⓒ신희강 기자
    22대 국회가 지지부진했던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통신 요금제 판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있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3일 단통법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단통법 신속 폐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올 초 가계통신비 인하를 역점 과제로 꼽고,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개정안을 통해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22대 국회에서 해당 사안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 현행 단말기 유통 체계를 변경하는 완전자급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를,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 판매를 각각 담당한다는 골자다. 이를 통해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 경쟁, 통신사는 요금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

    절충형 완전자급제도 검토 중이다. 공식적으로 허가된 일부 판매점에서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사와 이통사의 직영점은 각자의 재화만 판매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단통법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완전제급제 도입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알뜰폰 업계 등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연결된 유통 구조를 분리해 단말기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친다. 현재 유통 구조에 형성된 고가요금제과 고가단말 판매를 제재해 저렴한 단말기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현재 유통 구조에선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 판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을 이용해 고가요금제에 고액을 지원하는 담합구조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애플이 국내 단말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완전자급제가 경쟁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높다. 제조사 지원금 재원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소비자불편을 야기해 전체 유통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완자제든 절충형이든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장려금을 쓰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유통망이 축소되고 접점이 줄면 단말 수요가 급감할 것이고, 결국 사업하는 데 악순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