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는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와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전기세계' 및 '금장전기'의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전기세계와 금장전기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과 11월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전기세계와 금장전기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두 게임 모두 서비스, 마케팅 등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현재 위메이드는 37게임즈와 웹게임 2종(전기패업, 금장전기), 모바일게임 4종(전기패업, 도룡파효, 황금재결, 왕성영웅)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웹게임 전기패업, 금장전기와 모바일게임 전기패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다른 저작권 침해 게임들도 각각 중국 내 여러 법원에서 1심과 2심이 진행 중이며, 웹게임 전기패업은 북경 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위메이드는 소송과 별개로 37게임즈와 '일도전세', '일도도룡', '참월도룡' 등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사업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을 병행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끝까지 추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