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등 주요 생보사 가상계좌 계약 점검 하반기 가상계좌 불법 모집 차단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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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험사들이 가상계좌를 이용한 불법 보험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 점검에 나서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허위계약 및 보험료 대납 등 보험업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게끔 가상계좌 납부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 모집행위 적발 시 설계사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신계약 모집을 제한 조치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가 허위계약을 맺은 뒤 계약자 이름으로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대신 내고 신계약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받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가상계좌는 실제 은행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로, 해당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처리한다.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 명으로 입금할 수 있어 보험설계사 등이 가짜 계약을 만들어 입금하고 판매 수수료(수당)를 타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일부 설계사들은 가짜 계약을 2년간 유지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납입 25회차부터는 보험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판매수수료는 환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초 보험료가 가상계좌로 납입 된 계약의 2년(25회차) 뒤 유지율은 61.3%로 자동이체 방식의 계약유지율(74.1%)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 명의로 입금 시 보험료 수납제한 방침을 세우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지만, 은행으로부터 계좌주 정보를 받지 않다 보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계좌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전산시스템 개발에 나선 상태다.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설계사 등의 보험료 수납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보험사가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정보를 제공 받는 식으로 보험료 대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에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감원이 보험사의 가상계좌 내부통제 구축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자 이름으로 보험료를 내는 식으로 가짜계약을 만들어 수수료를 챙긴 뒤 2년 뒤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부당 모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