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배력 차이나 회계적 효과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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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과 관련,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일각에서 삼성화재에 대한 삼성생명의 편입 움직임이 금융지주 회사로 가기 위한 포석 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지배구조 강화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 원장은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15% 이상 늘어나는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합리적으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편입 승인 절차에 대해 "지급여력비율, 유동성 비율, 자산운용 한도 등 법령상의 재무 요건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원칙은 준수하되 가급적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또 삼성화재 편입에 따른 이 회장의 계열사 지배력 강화 가능성에 대해 "내용을 보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미치지 않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어 "실질적 지배력 차이나 회계적 효과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삼성생명은 최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13일엔 금융위원회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심사 작업에 착수했다.삼성화재가 발표한 밸류업 계획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현재 자사주 비중 15.93%를 2025년까지 5% 미만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16.93%로 높아진다.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타 보험사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의 자회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