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소매대출 위험계수는 6%로 상향 초과개인대출에 대한 위험계수 8%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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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보험사 가계대출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지난달부터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 산출 과정에서 상향 조정된 가계대출 위험계수를 적용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에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RBC제도 개정 적용을 통해 기존 4.5%였던 보험사 소매대출 위험계수는 6%로 올랐다. 10억원 이하인 소매대출 위험계수가 상향 조정된 것이다.

    RBC제도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3년간 단계적으로 대출에 대한 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하는 식으로 RBC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6월 말 본격 적용했다.  
     
    초과개인대출에 대한 위험계수 8% 적용안도 신설됐다. 개별채무자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대출은 위험계수 8%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하면서 보험사들은 RBC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을 쌓거나 가계대출액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가계대출이 많은 보험사일수록 위험에 대비해 적립할 준비금(부채)이 증가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상향 조정된 가계대출 위험계수를 적용할 경우 보험사별로 3% 안팎의 비율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대출 규모가 큰 곳일수록 RBC비율이 올라가는 셈이다. A보험사의 경우 6월 이전 10여건이었던 10억원 이상 개인대출을 제도 변경에 앞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보험사는 전체 운용자산에서 개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5월 기준 생명보험사의 신용 대출채권(개인+기업)을 보면 한화생명 7조7051억원, 교보생명 6조9126억원, 삼성생명 5조6768억원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리스크가 큰 개인대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위험계수를 단계적으로 높였다”며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개인대출을 축소하고, 기업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