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지급 포함 491만가구에 4조9724억 지급50대 부부 945만원 최고액 수령…홑벌이에 자녀 12명 부양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4조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이 당초 계획보다 한달 앞당겨 조기 지급됐다.

    국세청은 28일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월1일)보다 앞당겨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총 4조원으로 8월19일부터 28일까지 3차례에 걸쳐 457만가구에 전달됐다.

    국세청은 반기신청제도에 따라 지난해 12월 지급된 근로장려금 4207억원과 올해 6월 지급된 5962억원을 고려하면 491만가구에 총 4조9724억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집계됐다.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청주시 거주 50대 부부로 근로장려금 105만원과 자녀장려금 840만원 등 총 945만원이 지급됐다. 해당가구는 연간 근로소득이 275만원인 홑벌이가구로 미성년인 자녀 12명을 부양하고 있다.

    지급가구수는 단독가구가 265만가구(60.8%)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는 141만가구(32.3%), 맞벌이는 30만가구(6.9%) 순이다.

  • ▲ 유형별 지급 가구 및 지급액 현황 ⓒ국세청 자료
    ▲ 유형별 지급 가구 및 지급액 현황 ⓒ국세청 자료

    지급액은 홑벌이가구가 2조2654억원(45.6%)으로 가장 많고 단독가구 2조2423억원(45.1%), 맞벌이가구 4647억원(9.3%)이다.

    또한 근로소득가구는 274만가구(62.8%), 사업소득 159만가구(36.5%)며 근로소득가구중 일용근로 가구가 148만가구(54.0%)로 상용근로 126만가구(46.0%)에 비해 8%p 상회했다.

    사업소득가구는 인적용역사업자 107만가구(67.3%), 사업장사업자 52만가구(32.7%)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전화대행신청 도입 및 전자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강화했다.

    여기에 전용 전화상담실 인력을 확대하고 70대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자동응답시스템 신청절차 간소화 및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기능을 추가해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 ▲ 사업자-근로자별 지급 현황 ⓒ국세청 자료
    ▲ 사업자-근로자별 지급 현황 ⓒ국세청 자료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의 장려금 미수령 가구에 대해서는 환급금 안내방식을 다양화하여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우편·전화 등 안내방식에 더해 온라인상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고유번호인 ‘CI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려금을 조기지급 할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협의해 1일 이체건수를 60만건에서 1일 500만건으로 확대해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이상 앞당겨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를 방문해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