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업분야‘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19일까지 입법예고1급 전염병 발생 여파,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별 차등 적용강제 아닌 합의·권고안…소비자·사업자간 가이드라인 기대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코로나19와 같은 1급 전염병 발병으로 불가피하게 예식장 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위약금을 전액 면제 받을수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공정위는 10일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격인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19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공정위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됐으며 여행·항공·숙박·외식업도 분쟁기준 마련작업이 진행중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에서 감염병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상 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다.

    치명률이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높아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를 포함, 사스, 메르스 등이 해당되며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정했다.

    우선 ‘면책’ 사유에는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감경’사유는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는 내용이다.

    이때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수 있다.

    다만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인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의 40%가 감경된다.

    위약금의 20% 감경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해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에서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행 분쟁해결기준의 개선·보완책도 마련됐다.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비자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면책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소비자에 보다 적절한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