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등 사업비 부담으로 저능률설계사 구조조정 예상50인 미만 중소형 GA 경우 비용 부담 더 커…고용불안 우려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코앞에 두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법안 통과로 보험사가 책임져야 할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서,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저능률 보험설계사들이 대거 구조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11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고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이변이 없다면 올해 안에 입법화 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시행되면 특수고용자들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2분의 1씩 부담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을 고용한 사업자들의 사업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역시 고용보험료로 인해 늘어난 사업비만큼 저능률 보험설계사들을 대거 퇴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20만 특고 종사자 중 보험설계사의 비중은 가장 많은 20%(약 21만명)를 차지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중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보험설계사의 비중은 13.6%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월 소득 50만원 이하가 1.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2.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0.1%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의무화된다면, 회사에서도 고용보험료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아직 고용보험료율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법안 통과 시 저능률설계사들의 입지가 현재보다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사가 직접 고용한 전속설계사보다 GA(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GA는 현재 일부 대형설계사를 제외하고 50인 미만의 중소형 GA로 이뤄져있다. 고용보험 도입시 중소형 GA는 비용 증가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A 소속 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설계사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