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시장 과열 편승, 변칙적 탈세근절 총력…자금이동 철저 검증공정경제 구현 일환, 기업자금 불법유출·차명재산 운용 엄단해외투자 위장 기업자금 유출 등 신총 역탈행위 검증도 강화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올해 작년보다 2000여건 줄어든 1만4000여건의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난극복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조사건을 축소하되 부동산투기, 역외탈세 및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조사 강도는 한층 높일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관서장회의에서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민생침해 탈세 등 지능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부동산분야다. 부동산정책 실패론이 불거지며 투기세력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강력히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우선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이하 연소자의 고가아파트 취득 등과 같은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관계자간 채무 등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도 관리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과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점검한다.

    기업의 지능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총력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국세청은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를 비롯한 사익편취 혐의,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적 부(富)의 대물림 등에 대해 탈세검증을 한층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업종의 탈루혐의 검증도 강화된다.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차단을 위해 해외부동산 DB를 구축하고 금융교환정보 활용도를 한층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과의 우회·변칙거래 △해외투자 위장 기업자금 유출 △비영리법인의 부당 이전거래 △조세회피처 다단계구조 이용 소득은닉 등 신종 역외탈세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피해를 주는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단방침을 예고했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 및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차명계좌 활용, 이중장부 작성 등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정황이 있는 경우 범칙조사를 실시해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 조사방향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고질적 탈세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게 된다”며 “악의적 고액체납도 현장추적을 강화해 강력히 대응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