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 동의의결제도 개선방향 모색조 위원장, 신속한 사건종결-현재의 시장상황 감안 ‘인용확대’ 언급재계, 기업경영 불확실성 조기해소·법적 대응비용 절감 ‘신속 인용’ 요구
  • ▲ 조성욱 위원장은 18일 '동의의결제도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 조성욱 위원장은 18일 '동의의결제도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ICT분야에서 적시에 인용여부에 대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올 들어 남양유업과 애플코리아 등 공정위의 동의의결 신청 인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인용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사업자는 경쟁질서의 회복,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및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진 시정안 의결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재계는 동의의결 신청절차에 있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조기 해소와 법적 대응비용 절감을 위해 신속한 인용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도개선을 위해 공정위는 18일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현재의 시장상황에 맞는 적시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ICT 관련 사건은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해 우리 경제에 혁신이 꽃피도록 하는 정원사로서 디지털 공정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며 “동의의결 제도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내에서는 동의의결을 통해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채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축적으로 개선할수 있다는 긍정적 분위기가 강하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관련 정책집행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