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신세계, 최대주주 이명희 회장서 두 자녀로 변경정용진-졍유경 분리경영 가능성… 수년간 계열사 정리해와지분 증여만 4900억원 규모… 증여세만 2500억원 육박할듯
  • ▲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뉴데일리DB
    ▲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뉴데일리DB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이마트, 신세계의 지분을 자녀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부문 총괄사장에게 증여했다. 이번 증여 규모만 약 4900억원 수준으로 증여세만 25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번 주식 증여로 신세계그룹의 경영권 승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장남인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의 주식 229만2512주를, 딸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의 주식 80만9668주를 각각 증여했다. 이번 증여 지분은 이마트와 신세계 각각 8.22%의 규모다. 

    이번 증여를 통해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진다.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지게 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증여를 통해 정 부회장이 이마트를 중심으로 한 계열사를 맡고 정 총괄사장이 신세계를 중심으로 한 계열사를 맡아 계열분리 수순을 밟으리라는 관측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최근 몇 년간 신세계그룹은 대형마트 사업과 백화점 사업에 대한 계열사 간 교통정리를 진행해왔다. 광주신세계의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이마트에 양도하거나 신세계디에프를 신세계가 맡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아직 이 회장의 이마트, 신세계 지분이 각각 10%가 남았지만 두 회사의 최대주주가 사실상 정 부회장, 정 총괄사장으로 바뀌면서 보다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증여에 따른 세금의 문제는 또 다른 과제다. 

    증여된 지분의 가치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정 부회장에게 3244억원, 정 총괄사장에게 1688억원으로 총 4932억원 수준이다. 증세에 대한 주식가치는 3개월 평균치로 계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만 약 25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증여세는 과거에도 그랬듯 모두 적법하게 납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납부 방법은 조만간에 관련 기관에 신고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총괄사장 남매는 지난 2006년 부친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3500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신세계 주식으로 현물 납부한 바 있다. 이는 당시 ‘편법 증여’가 대다수이던 대기업에서 보기 드문 미담으로 꼽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