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처장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필요성 느껴"
  •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하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13일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에게 익숙한 보톡스 제품을 만드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서류를 고의조작해 국가출하과정을 농락했다"면서 "의약품 안전체계 근본을 흔들고 신뢰를 저하하는 행위로 식약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처장은 메디톡스는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서류를 고의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현재 업체들에게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으로 해당 제품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메디톡스가 서류를 속여 생산해 얻은 이익은 1450억원에 달하는 반면 과징금은 1억7000여 만원에 불과하다"며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을 물었다.

    이 처장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의원님 제안에 적극 동감한다"라며 "대안과 조치가 잘 취해지도록 식약처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품목허가와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 품목허가 제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으면 품목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출하승인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위반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과 과징금 규모가 연동될 수 있도록 '해당 품목' 생산수입액의 2배 이내로 규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5년 무허가 원액으로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메디톡신 3개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제조·판매 업무를 중지시킨 바 있다.

    이에 메디톡스와 식약처는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등과 관련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