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4615억 보상…우리·신한·하나은행 천억대신한금투, 피해자에 지급할 보상액 2532억 압도적
  •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금융회사가 최근 5년간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한 액수가 1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신한·하나은행과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이 압도적으로 컸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은행 및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 피해보상금액은 총 1조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에서 피해자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보상액은 총 4615억원이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순으로 보상 액수가 컸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1390억원의 가장 많은 보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이어 라임 무역펀드를 판 신한은행이 1370억원, 이탈리아 헬스케어와 라임 및 디스커버리를 판 하나은행이 1085억원이었다. 

    이외에도 디스커버리 채권펀드와 라임을 판매한 기업은행이 467억원, 라임을 팔았던 부산은행이 146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증권사는 은행권보다 액수가 큰 총 6051억원의 보상액을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라임과 독일헤리티지신탁을 판 신한금융투자가 2532억원을 지급하게 돼 증권사 중 보상액이 가장 컸다. 옵티머스를 판 NH투자증권도 1780억원으로 규모가 컸다. 이외에도 라임을 판 신영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570억원, 462억원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운용사의 사기와 돌려막기 등으로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피해는 상상이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다"라며 "운용사를 감시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소홀히 한 관계사가 있다면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