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작년 계열사 거래 1412억… 검찰수사도 필요”
  • ▲ 삼성서울병원 전경. ⓒ삼성서울병원
    ▲ 삼성서울병원 전경. ⓒ삼성서울병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 저격수로 떠오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국감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했고 곧바로 병원 측은 해명자료를 의원실에 전달했지만, 오히려 역공을 받는 모양새다. 

    19일 고영인 의원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던 삼성서울병원의 행보가 사실로 드러났다. 대부분 입찰 없이 계약이 계열사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과 비영리 삼성서울병원이 계열사 배불리기 구조로 활용되는 것이 확인된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검찰 수사까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 고영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이 지난해 삼성생명 548억, 웰스토리 291억, 에스원 287억, SDS 241억 등 2019년 총 1412억 계열사 거래가 있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국감 이후 의원실에 16개 계열사 중 1곳과는 입찰 3곳과는 일부 입찰, 일부 수의계약을 했다는 해명자료를 제출했다. 금액은 총 131억원으로 9%에 해당했으며, 모두 계열사에 입찰됐다. 

    그러나 고 의원은 이를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 제23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나,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계열사를 위한 차별, 부당고가매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인 삼성서울병원, 공익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사회복지법상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한 해 1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투입되며 의료수입만 1조8000억에 달하는 200대 상장사 버금가는 매출규모를 자랑하는 곳인데, 매년 손실규모가 수백억에 달하며 최근 3년동안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바로 이 부분이 계열사와의 불공정 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도하게 일감을 몰아주며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면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고영인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계열사 그룹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본인이 직접운영하는 산하 공익법인을 위법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