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발족 반복적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체 행정제재 가중 등 처벌 수위 강화내년 3월까지 테마주·공매도 불법 거래 집중 대응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하고,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인다. 또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테마주와 공매도 집중 대응기간으로 설정해 이에 대한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 체제 강화와 더불어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최근 증권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과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복잡화되고 있음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해 적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성도 드러났다는 것이 손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통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 관계기관의 신속·유기적 대응 및 엄정 처벌 ▲잠재적 취약분야 집중점검 실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추진 등이다.

    우선 예방 단계에서는 불공정거래 우려 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 주기적 공개, 투자자 주의사항 홍보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다. 사건 진행,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거래소 간 시스템을 연계하고, 활용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한다.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행 기관경고·직무 정지 3개월에서 업무정지·직무 정지 6개월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고 검찰 고발‧통보와 병과한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테마주와 공매도 관련 집중 대응기간을 설정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인지된 혐의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집중 신고기간 중 신고 건에 대해서는 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확대 지급한다.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그간 취약했던 무자본 M&A와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집중점검도 병행한다.

    무자본인수, 자금조달‧사용, 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회계부정‧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을 살핀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한다.

    불법‧불건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국회와 정부 간 사전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된 상태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를 의무화해 기존 주주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 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관행적‧반복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 조정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간다. 

    유사투자자문업 임원 변경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한다. TF 운영을 통해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 방안도 검토한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 이날부터 내년 3월말까지 운영되며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