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RX 청렴경영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후 한국거래소 김회정 상임감사위원(왼쪽 세번째)이 수상 부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거래소
    ▲ KRX 청렴경영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후 한국거래소 김회정 상임감사위원(왼쪽 세번째)이 수상 부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청렴경영(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시장 참여자의 편익과 고객서비스 증진에 기여한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KRX 청렴윤리주간 기간(지난 5∼8일)중 실시했으며, 총 15개 업무혁신 사례에 대해 임직원 투표를 통해 우수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1위는 '시장운영규정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절차 강화'다. 한국거래소의 규정 입안 시 모든 업무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견수렴 절차 생략·단축이 남용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법무실의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2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원사 재택근무 지원'이다.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보안성 확보를 전제로 해 회원증권 단말기에 원격접속을 통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3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상장법인 결산 및 공시업무 지원'이다.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부감사가 지연된 법인대상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거래소 공시 및 KIND기업공시채널 팝업을 통해 행정제재 면제 및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현황을 알리고, 상장법인의 코로나19 노출 시 대비해 공시 업무 관련 비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상장법인에 안내했다. 

    4위는 '코스닥 상장교육 언텍트 방식으로 전환'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코스닥 상장준비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2개 과정)이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언택트 방식인 온라인 강의로 진행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청렴경영(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시장투자자의 불편해소 및 편익 제고를 위한 업무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유관기관 및 민간과 공유함으로써 한국거래소의 업무혁신 노력과 청렴활동에 대한 외부고객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