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대상 명확…동산‧IP담보대출, 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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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임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혁신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금융업무 면책특례 모범규준이 마련됐다.

    은행연합회는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업무에 대한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과 면책요건 합리화, 면책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다. 은행권은 제정된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은 면책대상 5가지로 명확히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 IP(지적재산권)담보대출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와 인수·합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등이다.

    면책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과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면책한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 판단시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 및 내규 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보다 공정한 면책 판단을 위해 검사부서 외 은행 내 관련부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은행 당사자의 면책 신청이 있었음에도 검사부서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한 사안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6인으로 구성하되, 중징계 사안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