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적용계약서면 지연교부·정당한 사유없이 상품 반품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부당사용 성행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기업형 슈퍼마켓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39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롯데쇼핑과 CS유통은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영업중인 가운데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 반품 행위, 납품업자의 종업원 부당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했다.

    CS유통 역시 이 기간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또한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2000만원 상당,  CS유통은 3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반품했다.

    아울러 롯데쇼핑 33개 납품업자에게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겼고 CS유통은 약 19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했다.

    이외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치 않고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260개 자기 점포에서 근무토록 했다. CS유통 역시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32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35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없이 판매장려금 약 102억원을 수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과 CS유통에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롯데쇼핑 22억3300만원,  CS유통에 16억 7700만원 등 총 39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권순국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사건은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납품업자들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긴 행위”라며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