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9월24일~11월8일 224만명에 2조4594억 지원지급대상 제외 소상공인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제공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제공

    소상공인에 대한 새희망자금 신청기간이 당초 11월6일에서 13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정부가 행정정보를 활용, 사전선별해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지원대상임을 안내한 신속지급 대상자중,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13일까지 추가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워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 전용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요건에 충족하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별도로 중기부는 오는 30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또는 지자체별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9월24일 첫 신청 이후 11월8일까지 소상공인 224만명에게 2조4594억원이 지급됐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속지급 대상자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그동안 문자메시지, 우편, 전화 통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해 왔다”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추가 제공되니 새희망자금을 지급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