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3조 규모 피해지원 대책 마련…내년 1월11일부터 현금·현물지급
  •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9조3000억원 규모의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11일부터 현금 및 현물지급에 나선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긴급 피해지원에 5조6000억원, 방역강화에 8000억원, 맞춤형지원 패키지에 2조9000억원 등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예비비 4조8000억원과 내년도 예산 3조4000억원 등을 풀게 된다.

    정부는 내년 1월5일 국무회의에 예비비를 상정 확정받은후 현금 직접 지급대상 367만명중 323만명에 대해 1월11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어 2월말부터는 신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만명, 신규긴급고용안정지원금 5만명, 방문·돌봄종사자 9만명 등 44만명에게도 현금이 지급된다.

    향후 일정은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旣수혜자·특별피해업종 종사자)은 내년 1월6일 사업공고후 1월11일 온라인 접수를 받아 1월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수혜자의 경우는 1월25일 부가세 신고후 사업공고 등을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1~2차 지원금 기수혜자(65만명)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월6일 사업공고, 6~8일 안내문자 발송, 6~11일 신청접수를 받게 된다. 이어 자금은 1월11일부터 15일까지 지급된다. 신규수혜자 5만명에 대해서는 1월15일 사업공고후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 ▲ 피해지원대책ⓒ기재부
    ▲ 피해지원대책ⓒ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