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유흥주점·콜라텍·PC방 등 2차 지급대상 온라인 접수12일부터 지자체 제출, 특별피해업종 대상 3차 신청 예정
  • ▲ 중기부는 5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을 완료한 가운데, 6일부터 2차 지급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제공
    ▲ 중기부는 5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을 완료한 가운데, 6일부터 2차 지급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제공

    새희망자금 신청 첫날인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12일간 소상공인 198만 1000명에게 2조 1252억원이 지급된 가운데, 특별피해업종을 대상으로 2차 지급절차가 착수됐다.

    중기부는 6일 유흥주점·콜라텍·PC방 등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지급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번 지급대상은 지난 제1차 신속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유흥주점·콜라텍·PC방 2만 4000개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특별피해업종 명단 중 사업자번호가 명확한 사업체를 포함해 약 3만개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오늘(6일) 13시 이후 문자메시지 안내 등을 거쳐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2일 부터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사업체를 행정정보와 매칭 등의 방법으로 선별해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오늘(6일)부터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보완·확충하면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며 “만약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 후  2차 신속 지급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16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확인 지급’ 절차가 온라인 신청·접수를 원칙으로 시작된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시행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10월 15일 이전에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