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추가제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25일부터 신청 개시
  • ▲ 중기부는 11~12일 이틀간 소상공인 209만명에 2조 9600억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제공
    ▲ 중기부는 11~12일 이틀간 소상공인 209만명에 2조 9600억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11, 12일 이틀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09만명에게 총 2조9000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8시 기준 △집합금지업종 10만5000명, 3200억원 △영업제한업종 65만7000명, 1조3100억원 △일반업종 133만2000명, 1조3300억원 등 총 2조96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중 첫 이틀간 누적 신청률은 76%로 새희망자금때 63%보다 13%p 상회했다.

    중기부는 신청 둘째날인 12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33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12일 하루동안 108만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신청자수는 이틀 연속 10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12일 자정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74만명에는 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1조600억원이 지급됐다.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34만명에는 13일 새벽 3시부터 4700억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한시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체계를 지급은행과 협력을 통해 이번주까지 연장・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13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중 11일과 12일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작년에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지급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3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언제든 접속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