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문책경고나재철·김형진·윤경은 전 대표, 직무정지 그대로 KB·신한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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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10일 금감원은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도 약 9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기존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춰졌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는 사전 통보와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공모주 차별 배정 등 별도 안건으로 제재 대상이 된 김성현 KB증권 대표는 기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감경됐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도 주의적경고로 낮춰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심 위원들은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대신증권의 경우 라임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반포WM센터 폐쇄도 권고 사항으로 결정됐다. 

    위원들은 앞서 두 차례 제재심에서 증권사들과 금감원 검사국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CEO 중징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에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을 상대로 제재 불복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CEO에 대한 제재결정은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이르면 연말 제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