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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논의에 대해 “경제분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기업결합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를 앞둔 공정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물러서기는 어렵다”며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조 위원장은 19일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합병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조 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 공정위 입장은 다른 기업결합신고와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며 신고가 들어오면 늘 그렇듯 원칙과 법에 의해 경쟁 제한성과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분석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기업결합여부 승인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공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 강행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은 1981년 제정돼 40년이 지났는데 그간 부분적 개편이 있었으나 전면 개편은 없었다”며 “저성장과 양극화에서 공정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공정한 기반위에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경제에서 비중이나 중요도로 봤을 때 기업집단, 즉 재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재벌은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경제력 집중이 있어 이를 차단하는 방법과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옥죄기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집단에서 이뤄지고 있는 편법승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를 줄여야 한다. 기업옥죄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 살리는 것, 기업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해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굳이 공정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의 기본적인 질서를 만드는 것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것으로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물러서기는 어렵다”면서 “공정법은 경제적 약자를 돕는 측면도 있다. 기업의 사익편취로 소외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