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나흘간 하루 4시간씩 단축 근무정년 65세-영업이익 30% 성과급-노동이사제 등 요구충당금 결정 이사회 퇴진 촉구도
  • ▲ 기아자동차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 ⓒ뉴데일리DB
    ▲ 기아자동차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 ⓒ뉴데일리DB
    기아자동차 노동조합(노조)이 결국 부분 파업을 결정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놓고 갈등 끝에 9년 연속 파업 깃발을 들게 됐다.

    기아차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부분 파업을 결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분 파업은 하루 4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노조 측은 “사측이 어렵다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라며 “가능한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소모적인 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여기에 조합원 2만9261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2만1457명(73.3%)이 찬성해 파업 카드를 확보한 바 있다.

    올해 임단협에서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2만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잔업 복원 △노동이사제 도입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등을 요구했다.

    이사회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노조는 3분기 실적에 반영한 세타2 GDi 엔진 결함에 
    따른 품질비용 1조2592억원에 대해 노조원의 임금과 복지를 줄이는 고의적인 실적 훼손으로 규정하고 이사회 사퇴를 요구했다.

    노사는 지난 18일까지 이어진 임단협 협상 제13차 본교섭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