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0시부터 시작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모든 카페 매장 내 취식 금지… "빵은 된다" 애매한 기준급변하는 상황 탓 현장 적용 검토 여유 없어
  • ▲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 앞에 식사 가능 안내판이 붙어 있다. '음료는 포장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임소현 기자
    ▲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 앞에 식사 가능 안내판이 붙어 있다. '음료는 포장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임소현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된 이후 첫 2단계가 수도권에서 본격 시행된 가운데,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거리두기 조치가 단계 조정 결정 직후 시행되는만큼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힘들고, 현장 적용에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거리두기 꼼수' 우려도 제기된다.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거리두기 취지에 어긋나게 되면 사실상 거리두기 조치가 무용지물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3차 유행' 진원지 격인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지만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월말부터 9월까지 '2차 대유행' 당시 발효됐던 기존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2.5단계)에서도 카페 매장 내 취식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프랜차이즈형' 매장에 한정됐었다. 이 당시 개인 카페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실상 거리두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달라진 거리두기 단계의 2단계 조치에서는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중 커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들을 카페로 보고 있어 프랜차이즈형은 물론 동네 소규모 매장까지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 주문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매장의 경우 빵은 매장 내에서 취식할 수 있고, 커피는 안 된다. 브런치 판매 등 식사와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곳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 용산구 A 제과점에서는 '빵은 매장 내 취식 가능'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인근의 일반음식점 B 식당에도 '매장 내 식사 가능합니다. 음료는 포장만 가능합니다'라고 안내돼 있었다.

    이들 업소의 조건부 취식 가능 안내는 거리두기 조치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업계 사이에서는 거리두기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영업방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카페에서는 매장 내부가 아닌 외부 테이블에서는 취식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밀집된 매장 내부가 아닌 외부 테이블에서는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까지 제한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혼식 등 각종 행사의 100인 미만 인원 제한이 이번 조치에 포함됐지만, 행사 '뷔페'는 인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실상 단순 행사 참석보다 뷔페 등 밀집된 공간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더 감염에 취약하지만 이번 조치에 뷔페 영업제한이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외에 포함되지 않은만큼 대다수 결혼식장은 뷔페에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뷔페와 관련된 논란은 기존 거리두기 단계 당시부터 지적돼온 사안이다. 기존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당시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뷔페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지속됐다. 서울시의 뷔페 분류 기준인 '공용집게' 사용을 피하기 위해 '배식형 뷔페'를 운영한 바이킹스워프는 꼼수영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코로나19 3차 유행의 급증세를 늦추기 위해 시행한 지역유행 단계로서는 최고조치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는 실내 전체로 확대됐으며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됐다.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시설은 즉시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 ▲ 서울 용산구의 한 커피전문점 앞에 거리두기 2단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임소현 기자
    ▲ 서울 용산구의 한 커피전문점 앞에 거리두기 2단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임소현 기자
    전국 유행 단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결정한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단순히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닌, 거리두기 취지를 고려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고, 거리두기 조치들도 정부와 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처음 적용되는 만큼 현장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무엇보다 거리두기 취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해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