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신주발행금지' 1차 심문"매각 불발 시 아시아나 큰 위기 빠질 것"
  • 한진그룹이 “3자 배정 유증 가처분 인용 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진그룹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에는 한진칼 유증 성공이 아시아나 인수 제1선행조건으로 돼 있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이에 따라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날 한진칼과 KCGI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1차 심문에 출석한다. 가처분 인용 시 이번 거래는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다.

    인수 무산 시 아시아나는 연말 내 필요한 6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도 불가능해진다. 관리종목 지정과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 위한 자금이다. 관리종목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면허 취소 등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한진그룹은 "이 같은 상황에도 KCGI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재판부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투기 세력의 욕심으로 아시아나 생존이 위기에 처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까지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산업은행에 우선주를 발행해야 한다는 KCGI의 주장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KCGI가 주장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인수' 방식은 연말까지 완료가 불가능하며,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산은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재편을 통한 생존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위해 투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결권 있는 보통주 투자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대출, 우선주 인수,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인수는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1차 심문을 진행한다. 한진칼은 다음달 2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유증 대금을 납입 받을 계획인 만큼 법원의 판단은 이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