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좌석·좌석승급 공급 관리 방안 보완 요구대한항공, 소비자 보호 강화한 수정안 재제출 검토
  •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반려됐다. ⓒ서성진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반려됐다. ⓒ서성진 기자
    내년 통합을 앞두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 수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반려됐다.

    2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이용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마일리지 통합 비율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데 이어 두 번째 시도에서도 공정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양사 합병으로 인한 시장 독점과 마일리지 축소 등을 우려하며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별도 승인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10년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별도로 유지하고, 원하는 시점에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전환 비율은 탑승 적립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적립 마일리지는 1대 0.82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통합안은 지난 6월 1차로 공정위에 제출됐으나 수정·보완 지시를 받았다. 이후 9월 대한항공은 2차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될 경우 82%만 인정받는 데다 사용처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승인을 보류했다.

    당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공정위의 최종 확정만 남겨두고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최종 확정될 통합안을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었으나, 시점을 내년 1월로 보류하며 통합 작업이 순조롭지 않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후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 검토를 거쳐 소비자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요청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공정위가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등 마일리지의 핵심 사용처가 제한될 경우 통합 효과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대한항공은 공급 물량과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의 비율 등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만큼 관련 요청 사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제출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