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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제도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55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 전후의 기업지배구조를 2017년 현황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1개 지배구조 항목의 준수율 평균은 2017년 16.1%에서 지난해 45.3%, 올해 47.5%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내부통제정책 마련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관련 규정과 세부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개선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17년 11.0%에서 2020년 94.8%로 상승했다. 

    감사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 교육(1.9%→67.1%) 및 외부 감사인과 회의 개최도 개선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65.8%→82.6%) 등도 추가 개선을 통해 양호한 수준에 도달했다. 앞서 의무화 전 준수율은 이미 60%를 상회했다.

    사외이사 평가·활용,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등 4개 항목은 공시 의무화 1년차에 5.7배~14.4배까지 개선됐으나, 2년차 준수율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다. 

    정기주주총회 분산 개최 등 10개 항목은 개선 수준과 준수율이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거래소와 상장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등급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기업지배구조원이 코스피 상장사 157곳을 평가한 결과 2017년 대비 2020년 지배구조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95개(60.5%), 통합 ESG 등급이 오른 기업은 90개(57.3%)다.

    한편 거래소는 올해 기업지배구조 공시기업 181개사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정정 공시 28건, 가이드라인 준수요청 143건, 유선 통보 13건 등의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