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보예금 2419兆에 달해'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내년 논의 전망한국금융연구원 "한도 증가 적절치 않다"
  • ▲ 예금보험공사. ⓒ연합뉴스
    ▲ 예금보험공사. ⓒ연합뉴스
    최근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예금보호한도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예금보호한도 인상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오는 9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올해 이 법안이 논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에 다시 정무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금융사별로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 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20년간 유지돼왔다. 보호 대상은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개정안 제안서는 "이후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약 2.5배, 부보예금(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예금) 규모가 약 3배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보험금 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예금보호 한도를 올려)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예금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보예금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체 부보예금 잔액은 2419조5000억원으로, 3월 말(2339조1000억원)보다 80조4000억원(3.4%)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예·적금 등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 투자 열풍으로 인해 금융투자회사 투자자 예탁금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내년이 돼도 예금보호한도가 상향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연초 한국금융연구원에 맡겼던 '예금보험제도 보호한도 및 보호대상 범위 적정성' 연구 용역을 마쳤다. 이 연구는 예금보호한도 및 보호대상 범위와 관련해 경제지표 변화, 전문가 의견,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예보 관계자는 "연구 결론은 공개할 수 없지만 예금보호한도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높은 금리를 제공받기 위해 제2금융권을 선택한 소비자도 어느정도 위험성을 감내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면 주로 저축은행에 돈이 몰릴텐데, 저축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예·적금에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도 이를 알고 저축은행에 투자하는 건데, 이에 대한 보호한도를 높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액 증가 등 경제 규모가 성장한만큼 예금보호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론이 제기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해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제2금융권을 활성화시켜야 할 때 쓰는 정책"이라며 "금융시장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각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양호해 시장 전반적으로 선진화된다면 오히려 예금보호한도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